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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찰 이후 남은 낙찰차액, 클라우드에 사용 가능
조회수
512
작성자
관리자
번호
17
날짜
2022.10.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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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찰 이후 남은 낙찰차액, 클라우드에 사용 가능 정보화사업 입찰 이후 남은 예산 '낙찰차액'을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도입에 사용할 수 있게 됐다. 연간 국가정보화 예산이 수조원 규모이고 낙찰차액은 사업 예산의 10~20% 수준임을 고려하면 클라우드 산업에 새로운 성장 동력이 마련됐다는 평가다. 기획재정부는 '2022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'을 개정,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보화사업 낙찰차액 활용범위를 확대했다. 기재부는 정보화사업에서 발생하는 낙찰차액이 정보화 시스템 보안강화, 감리비, 조달수수료 등에만 사용하도록 한정돼 예상치 못한 디지털 서비스 수요 증가 등 신속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. 온라인 개학에 따른 공공 교육 플랫폼(e-학습터 등)과 코로나19 백신 사전예약시스템 접속 증가 당시 민간 서버 등 디지털 자원 활용 등을 예상하지 못한 디지털 서비스 수요 증가 사례로 제시했다. 개정 집행지침은 정보화사업 낙찰차액을 디지털 서비스 이용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, 필요할 경우에 민간 디지털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. 디지털 서비스는 △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△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지원하는 서비스 △지능정보기술 등 다른 기술·서비스와 클라우드컴퓨팅 기술을 융합한 서비스로 정의했다. 폭넓고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 범위 중에서도 클라우드를 핵심 서비스로 지목한 것이다. 공공기관은 100억원 규모 정보화사업에서 경쟁입찰을 통해 10억~20억원의 낙찰차액이 발생하면 이를 클라우드 구매에 사용할 수 있게 됐다. 단, 중앙관서의 장은 낙찰차액 사용내역을 기재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했다. 낙찰차액이 클라우드 구매에 본격 사용되는 시점은 10월 이후가 될 전망이다. 통상 낙찰차액은 기재부 협의 등을 거쳐 10월 이후 사용됐다. 클라우드 기업은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확정 발표한 '2022년 공공부문 소프트웨어·정보통신기술장비·정보보호 수요예보'에 따르면 올해 공공부문 SW·ICT장비 총 사업금액 확정치는 6조592억원이다. 일부에서만 낙찰차액이 발생해도 중소기업은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다. 정보화사업 낙찰차액 활용범위 확대 논의는 과기정통부가 수발주자협의회 등 공공과 민간 의견을 수렴, 기재부에 제안하면서 시작됐다. 과기정통부가 운영하던 '아직도 왜' 태스크포스(TF)가 제안 내용을 발굴했다. [구매하러 바로가기]